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주택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부천시 소사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원고는 2009. 1. 1.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고 재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해 오다가 2013. 12. 1. 참가인과 계약기간을 2013. 12. 1.부터 2014. 11. 30.까지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4. 1. 24.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및 이 사건 아파트 주민과 싸우고 폐기물 처리비를 횡령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이하 ‘종전 해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2. 19. 종전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참가인이 위 구제절차 진행 중인 2014. 3. 1. 원고에게 복직명령을 하자 원고는 2014. 3. 6. 위 구제신청을 취하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무릎관절 수술을 받아 2014. 2. 25.부터 2014. 3. 28.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인 C은 2014. 3. 5. 원고가 입원한 병원을 방문하여 원고에게 병가신청서 양식을 주면서 취업규칙에 따라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를 신청하여야 함을 알려주었다.
그러나 원고는 2014. 3. 29.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도 참가인에게 병가신청을 하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않다가 2014. 5. 1. 출근하였다.
마. 참가인은 2014. 5. 16.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2014. 5. 17.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1.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2012. 5. 29.부터 경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