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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8 2019가합55102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6억 원 및 이에 대한 2007. 10. 11.부터 2009. 3.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09나36410 사건의 2010. 2. 1.자 조정조서에 기한 손해배상금 채권 및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3. 4. 선고 2008가합50238 판결에 기한 대여금 채권의 각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피고 B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C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