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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0.30 2015고단83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9. 10.경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부동산컨설팅 사무실에서 F 소유의 같은 군 G 외 2필지를 H에게 4,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중개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9. 20.경 충남 서천군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위 토지 매매잔금 1,400만 원을 토지 소유자 K에게 전달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개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4. 23. 13:00경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E부동산 컨설팅 사무실에서,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충남 서천군 M 외 5필지 토지와 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충남 서천군 O 외 4필지 토지를 교환하는데, N에게 부동산등기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고, 2013. 6. 17.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 원수리 893-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