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12.26 2016고단4068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부산 강서구 낙동북로 295에 있는 부산도시철도 대저역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의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한 후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5.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이 분실한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4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고, 후배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습득한 분실물인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6. 4. 29. 20:30경 부산 북구 D 상가 내 E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하면서, 위 대리점의 운영자인 피해자 F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한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범죄일람표(1)의 3항과 같이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G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펜으로 고객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자신이 마치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휴대전화 가입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968,000원 상당의 갤럭시S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