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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9 2019가단25498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399,097원 및 그 중 41,399,069원에 대하여 2019. 8. 9.부터 2019. 9. 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41,399,097원(대위변제금 잔액 41,399,069원 확정손해금 28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41,399,069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9. 8. 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9. 9. 2.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변제를 하려고 노력 중이라는 취지로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