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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15 2013다86342

대여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3, 4점에 대하여 (1) 원심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호에서 기존 회원이 탈퇴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한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문언상으로 변경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문언상으로는 변경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회원 권익에 관한 사정변경으로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포함되나, 회원 가입 당시의 사정,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된 경위와 그 필요성, 변경된 약정의 내용과 그것이 회원 권익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의 변경이 회원 가입 당시에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에 속할 때에는 그로 인한 회원 탈퇴권의 행사가 예외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법령의 내용과 그 취지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시행령 제19조 제2호를 잘못 해석한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2007. 11.경과 2008. 5.경 우대정회원 및 우대일반회원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주말 부킹을 보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회원인 원고의 주말 부킹이 좀 더 어려워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변경은 이 사건 입회약정 당시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에 속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규정에 따른 탈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판결 이유에서 원고의 2010년 주말 부킹 회수가 1회가 아니라 2회라고 본 것은 잘못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