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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08 2018고단7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3. 17: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음식 점 앞 편도 1 차로를 전의 쪽에서 목 천 쪽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으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E( 여, 52세) 가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무렵 천안시 동 남구 성남면 성남로 413에 있는 ‘ 토성 가든’ 음식 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음식 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피해자 진단서

1. 현장 사진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