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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9 2015가합54629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 B의 주위적 청구, 원고들의 제1예비적 청구 및 원고 B의 제2예비적 청구의 소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C(개명 전 이름: E)의 주식회사 F 설립 및 운영 등 1) C은 2005. 1.경부터 서울 강남구 G빌딩 6층에서 당시 폐업 상태에 있던 H 주식회사 상호를 빌려 이른바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다가 2005. 2.경 같은 빌딩 8층도 임차하여 사무실을 확장하였는데, 당시 직원으로는 전무인 I 및 그 라인으로 실장인 J 등과 상무 K 및 그 라인으로 실장 L, M 등이 있었고, 실장 밑에 부장이 있었으며, 각 부장들이 관리하는 판매직원들이 있었다. 2) C은 자신이 운영하는 기획부동산 업체의 상호를 위 H에서 N, O 등의 상호로 변경하면서 서산시 P 일대 토지를 매입하여 판매하여 오다가, 2005. 8. 11. 외관상 의류통신판매업을 하는 것으로 가장한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F의 법인등기부에는 I이 F의 1인 이사로서 대표자로 등재되었으나 C이 실질적으로 F를 운영하였다.

3) F는 실질 운영자인 C을 정점으로 그 밑에 I 및 K 등 영업사장 내지 명의사장이 있고, 그 밑에 전무 또는 상무로 호칭되는 핵심간부와 그들이 관리하는 실장이 있으며, 실장 밑에 그들이 관리하는 부장 내지 팀장이 있고, 그 밑에 판매직원인 차장들이 있는 형식의 다단계 구조로서, C 등은 판매직원들을 신규로 채용하면서 그들을 곧바로 차장으로 호칭하였다. 4) C, I 등 F의 핵심간부들은 서산시 P 일대의 토지들을 자신들 명의로 매입하거나 소유자들로부터 매매를 위탁받은 다음, 판매직원들을 상대로 직원교육 등의 명목으로 거의 매일 P 일대 토지와 관련하여 'Q항의 개항으로 중국과의 교역이 많아져 많은 기업이 들어오고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제2의 울산공단같이 된다, 장차 서산시 P의 대단위개발계획이 확정되어 땅값이 폭등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