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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27 2018고단4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9. 경 휴대폰으로 ‘ 같이 일하실 분 하루 40 이상’ 이라는 광고 문자를 받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B 팀장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는 불법도 박자금 인출에 사용한다.

통장에 1,000만 원이 입금되면 5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2017. 11. 24. 경 여수시 오림동 소재 버스 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시외버스 수화물을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다수 있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