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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20 2017노2490

사기

주문

피고인

C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C 원심의 형( 징역 1년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B: 각 징역 1년 6개월, 몰수, 피고인 C: 징역 1년 4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B,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도 1회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들이 취득한 실질적인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직접 관여한 부분은 전체적인 피해액 중 일부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일부 피해자들 (6 명) 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부 회복하였고, 피해자 AE과는 합의하여 피해자 AE이 피고인 C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조직적ㆍ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소위 ‘ 보이스 피 싱’ 범행이다.

위와 같은 범행은 일반 국민들 로 하여금 국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불신하게 만들어 사회 전반의 신뢰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총책 뿐만 아니라 인출 책, 환전 책, 송금 책, 통장 모집 책, 카드전달 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더군다나 피고인들은 텔 레 마케 터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전체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피고인 C에 대하여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들에 대하여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