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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23 2013고단17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3. 29. 00:18경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464 소재 전주곰탕 앞 도로를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곰탕 음식점 쪽에서 진관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사릉역 쪽에서 진관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 문 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앞문 판넬 교환 등 수리비가 3,741,900원이 들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시 G 소재 H 가스충전소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다

위 승용차를 타고 피고인을 추격하여 온 피해자 F(50세)가 차량에서 내려 위 화물차 앞을 가로막고 서자 위험한 물건인 위 포터 화물차를 피해자 쪽으로 그대로 운전하여 가 화물차 우측 문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