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12 2015고정92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 22:00경 천안시 서북구 C빌라 B동 304호에서, 그날 오전 아이들을 교회에 태워다 달라는 피해자의 부탁에 화를 내며 밖으로 나간 뒤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와 외출하였다가 귀가한 피해자에게 "걸레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십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피해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이종 범행으로 1회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