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02.18 2018고정1509

담배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하고,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소매인이 아님에도 2017. 8. 27.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연락처 E)에게 에세라이트 50갑을 15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B 담배판매내역’ 기재와 같이 373회에 걸쳐 합계 34,230갑(판매가 합계 87,289,000원 상당)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하고,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소매인이 아님에도 2017. 10. 14.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에서 H에게 에세라이트 40갑을 92,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A 담배판매내역' 기재와 같이 241회에 걸쳐 합계 15,990갑(판매가 합계 40,531,000원 상당)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제12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몰수 피고인들 : 각, 담배사업법 제30조 제1항

4. 추징 피고인들 : 각, 담배사업법 제30조 제2항

5.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