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1.29 2019고정1423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냉장고(지펠) 1대를 비롯하여 시가 합계 433만원 상당의 물건 13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수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은 2019. 4. 12. 09:56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채권자 ㈜E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F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위 물건들을 압류하고 그 물건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말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류표시가 부착되어 있는 냉장고(지펠)를 임의로 G 서비스센터 직원에게 가져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원지방법원 유체동산압류조서(F), 압류목록, 수원지방법원 유체동산경매불능조서, 수원지방법원 압류물건점검조서
1. 수사보고(G 소속 냉장고 설치기사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