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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390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5. 22: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종업원, 피고인의 일행들이 있는 가운데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경위를 청취하던 피해자인 E지구대 근무 순경 F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씨발 개새끼야, 씨발것 순경아, 너희가 업소에서 돈을 받아 쳐 먹으니까 일을 그따위로 처리한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