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철거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에서 퇴거하라.
2.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5. 23. 서귀포시 I 대 21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8. 6.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C은 2011. 6. 15.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축조된 별지 목록 기재 제1 건물(이하 ‘이 사건 제1 건물’이라 한다)을 증여받아 2011. 6.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제1 건물의 소유자이다.
다. J은 1971.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제2 건물(이하 ‘이 사건 제2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이 사건 제2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J은 2010. 1. 3. 사망하였고, J의 배우자인 피고 D, 자녀들인 피고 E, F, G, H이 공동으로 J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라.
한편 피고 B는 이 사건 제1, 2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B, C :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 E, F, G, H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적법한 점유권원에 대한 피고들의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방해제거를 구하는 원고에게, 피고 C은 이 사건 제1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고, J의 공동상속인인 피고 D는 11분의 3 지분에 관하여, 피고 E, F, G, H은 각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각 이 사건 제2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으며{J의 공동상속인들인 피고 D, E, F, G, H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2 건물 철거의무는 그 성질상 불가분채무로서 각자 그 지분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제2 건물 전체에 관한 철거의무를 부담하고 자신의 지분을 넘어서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까지 철거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다756 판결 등 참조 ,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