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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30 2017고단39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1. 03:40 경 울산 남구 C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맥스 크루즈 승합차로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 곳 콘 솔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 양형이 유] 양형기준 : 징역 6월 ~ 1년 6월 ☞ 일반 절도 기본영역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서 알 수 있는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이나 피해자의 처벌 희망의사, 위 집행유예 판결과의 시간적 근접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사회와의 격리를 통한 교정의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함 다만,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나이, 반성태도, 공탁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양형기준 비적용)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