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피고인을 판시 제 1 내지 3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 4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사문서 변조 교사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합 147]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 운영 및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2. 20. 경 구미시 수출대로 124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구미 지점에서 공장기계인 수직전환 선반 기계 [CNC Vertical Turning Lathe(VTB-3040E)] 1대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2억 9,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기계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1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 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12억 9,600만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담보로 제공한 위 기계를 그 담보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 7. 공소장의 ‘2009. 12. 11.’ 은 매매계약 체결 일인 ‘2009. 12. 7.’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시가 6억 5,000만 원 상당의 위 수직전환 선반 기계 1대를 임의로 처분하여 6억 5,000만 원 상당의 담보가치를 감소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계 1대의 담보가치 합계 6억 5,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장기계인 수직전환 선반 기계 [CNC Vertical Turning Lathe(VTB-160E)] 1대와 수평형 천 공 기계 (CNC Boring M/C) 1대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2억 9,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기계 2대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1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 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12억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