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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2 2016나877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3. 9. 3.부터 2013. 10. 31.까지 피고에게 합계 7,875,000원 상당의 농약을 매도하고, 이를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원고가 구하는 4,1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 소유의 자색 양파를 수확하여 판매하였으므로, 나머지 물품대금은 대물변제 또는 위 자색 양파 대금 상당액과의 상계로써 소멸하였다.

나.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 및 제1심법원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소유 자색 양파를 수확하여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1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되어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