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1197-2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자이다.
나. 피고는 2013. 6. 5.경 이 사건 건물의 2층에 238㎡의 건축물이 무단 건축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원고가 시정명령에 불응하자, 2013. 12. 26.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55,335,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2. 17.경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5. 26.경 기각되었고, 재결서는 2014. 8. 21.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4호증, 을 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어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 취소소송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뒤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4. 11. 21.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원고 스스로도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