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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25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2016. 8. 30.까지 광주 북구 C 2 층에서 ' 피해자 D와 공동으로 E' 이라는 인력 소개소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2. 1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익산에 있는 F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으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6. 6. 하순경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2억 원 이상인 반면에 매월 은행 대출 원리금으로 160만 원 상당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대출금 이자 지급이나 카드대금 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지

F 회사를 인수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 여서 그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G) 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2. 2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레미콘 회사와 관련해서 대출 받은 돈이 있다.

은행 이자를 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회사를 인수하는 대로 이전에 빌린 돈을 포함해서 3,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채무가 많았던 반면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카드대금이나 대출금 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지

F 회사 관련 대출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 여서 그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