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6. 10.부터 2012. 10. 하순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의 C지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천안시에 있는 각 거래처를 방문하여 담배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4. 천안시에 있는 D슈퍼에서 판매한 담배 대금 243,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천안시 일원에서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10.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인 합계 27,740,15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액 목록
1. 전표, 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1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형법 제356조 법정형: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