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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03 2018나106478

손해배상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09년경 C라는 상호의 업체와 원고 소유의 경북 칠곡군 D 지상 4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관리 위탁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4. 1. 6.경 C의 영업을 인수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여 왔고, 이 사건 계약은 2016. 4. 21.경 해지되었다.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던 중 이 사건 건물의 일부 보일러, 배관 등이 동파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호실 동파 내용 보수공사 내용 동파ㆍ누수일 처리일 비용(원) F 보일러 동파 온수열교환기 교체 2016. 2. 11. 2016. 4. 27. 400,000 난방배관 동파 난방배관 일부 교체 장판 교체 2016. 5. 20. 140,000 난방배관 추가 보수 2016. 7. 11. 100,000 난방배관 전체 교체 2017. 2. 24. 900,000 베란다 타일 시공 G 보일러 동파 온수열교환기 교체 2016. 2. 11. 2016. 4. 27. 500,000 화장실 수도 동파 화장실 수도관 일부 교체, 타일 작업 난방배관 동파 난방배관 일부 교체 H 보일러 동파 온수열교환기 교체 2016. 2. 3. 2016. 4. 27. 160,000 난방배관 누수 탐지 천장 및 벽 일부 도배 2017. 1. 12. 110,000 I 난방배관 동파 천장 석고보드 보수 2016. 6. 27. 2016. 7. 11. 100,000 천장 도배 2016. 10. 11. 30,000 천장 석고보드 추가 보수 2016. 12. 17. 30,000 L 보일러 동파 온수열교환기 교체 2016. 1. 30. 2016. 4. 27. 400,000 온수배관 동파 온수배관 일부 교체 난방배관 동파 난방배관 일부 교체 거실 및 방 일부 도배 2016. 5. 20. 80,000 난방배관 동파 난방배관 추가 교체 2016. 5. 21. 100,000 온수배관 동파 씽크대 밑 온수배관 일부 교체 2016. 7. 11. 200,000 난방배관 동파 씽크대 밑 난방배관 일부 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