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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02 2019고단11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7. 08:45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D로부터 피고인이 당시 시비가 된 상대방에게 다가서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갑자기 “야이, 새끼들아 니들이 경찰이야 ”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몸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던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의 오른쪽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E의 오른 쪽 손등을 꼬집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촬영 영상)

1. 피해부위사진 1, 사진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사과를 하려고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