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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8 2017고단5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9. 19:00 경부터 같은 날 19:30 경까지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부터 손님들의 개인가방을 보관해 주기 어렵다는 말을 듣자 소주병과 접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 야, 니가 사장이야 ”라고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 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등 형법 제 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