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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8 2013노5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E으로부터 필로폰 캡슐을 교부받았을 뿐 E에게 이를 교부한 사실이 없고(공소사실 제1항), E의 부탁으로 피고인의 집에 있던 필로폰을 E에게 가져다주었을 뿐 이를 2,500만 원에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공소사실 제2항),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2011. 7. 29.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을 때까지 일관하여, ‘2011. 7. 28.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캡슐을 하나 받아 투약하였고,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H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50g을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E의 진술은, 2011. 7. 28. 서울에서 부산에 내려와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게 된 과정, 피고인으로부터 캡슐 형태로 된 필로폰을 교부받아 투약하게 된 경위, 다음 날 I를 만났다가 헤어진 후 다시 만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과정, 특히 피고인이 '자신에게 필로폰을 주는 사람이 한국인에게 필로폰을 잘 주려 하지 않으니 일본어를 사용하라'고 하였다는 등(실제로 피고인이 E에게 필로폰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의 차량에 일본인이 동승하고 있었다)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도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③ 반면 피고인은 원심법정까지 E의 부탁으로 서류가방을 가져가 그 안에 들어있던 흰색 편지봉투를 건네준 것은 사실이나 그 안에 필로폰이 들어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