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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9 2016고정79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1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부터 2015. 11. 3. 경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약 15㎡ 의 면적에 탁자 4개, 의자 10개와 조리시설 일체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장 어탕, 닭똥 집, 알 탕 등 안 주류와 주류를 판매하여 하루 평균 3, 4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미신고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취약 시간대 식품 접객업소 지도 점검 결과 보고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