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7. 01:15경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위 장소에서 음주단속 업무 중이던 서울종암경찰서 D 소속 경찰관 경위 E, 순경 F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을 것을 요구받고 입김을 불어넣자 음주 상태인 것으로 감지되었고, 술 냄새를 풍기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7. 01:20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위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3차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기대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과 1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무거운 처벌을 피하고자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처럼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1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에 해당한다.
반면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 전과와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측정거부 행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