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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2.09 2011고합238

정치자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 D, E, G, H, I, J, L, M, O, P, Q, R, S, T, V, X, Z, AH을 각 벌금 200,000원에, 피고인 N, Y, AE, AF,...

이유

범 죄 사 실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고,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할 수 없으며,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정치적 행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누구든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바, 2006. 3. 13.경부터는 정당 후원회가 폐지되어 정당 후원회를 통하는 형식을 포함하여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

1.『2011고합238』피고인 A 피고인은 1994.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AM중학교 교원으로 재직중이다.

피고인은 2004. 5.경 또는 그 이전에 AN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AO),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N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2.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A)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금 25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2011고합242』피고인 B 피고인은 1996. 9.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AP초등학교 교원으로 재직중이다. 가.

피고인은 2005. 8.경 또는 그 이전에 AN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AQ), 2006. 9. 2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N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