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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11 2015노484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액이 3,500만 원에 달하는데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장소,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