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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6 2019가단502910

소유권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4/11 지분은 원고 A, 7/11 지분은 원고 B의 각 소유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은 현재 미등기 상태로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C에 주소를 둔 D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각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 중 주소 및 성명란에는 ‘E, D’로, 연월일 및 사고란에는 ‘명치44. 12. 25. 사정’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들의 선대인 F는 경기도 용인군 G에 본적을 두고 생활하다가 1965. 12. 7.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그 처인 H, 장녀인 I(1947년경 혼인신고), 3녀인 J(1958년경 혼인신고), 4녀인 원고 A(1961년경 혼인신고), 장남 K이 상속하였고(각 상속지분은 I 1/11, J 1/11, 원고 A 1/11, K 6/11, H 2/11이다), 위 I는 1982. 1. 4.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자녀들인 L, M, N, O, P이 상속하였으며, 위 H은 1990. 2. 23. 사망하여 그 재산을 딸인 Q가 상속하였고, 위 L은 2000. 7. 25. 사망하여 그 재산을 그 처인 R이 상속하였으며, 위 J는 2010. 11. 13.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S, T, U, 원고 B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망 F의 상속인들인 K, Q, M, N, O, P, S, T, U, R, 원고 A, 원고 B은 2018. 11. 20. 및 2019. 11. 20. 2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4/11 지분을 원고 A, 나머지 7/11 지분을 원고 B의 각 소유로 분할하기로 하는 상속재산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이라고 한다)을 마쳤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어느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