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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9.25 2019고단17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9고단1733』 피고인은 2011. 3.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4. 13. 15:03경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트럭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옥련동 82-2 옥골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송도역 쪽에서 옹암사거리 쪽을 향하여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내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다가 진행 방향 신호가 정지 신호인 때에 교차로 내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송도유원지 쪽에서 용현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K5 택시가 피고인 차량을 피해 1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피해자 E(62세) 운전의 F 세라토 승용차 우측 뒷 문짝 부분을 좌측 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는 비접촉 사고를 야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경 인천 연수구 청학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