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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7 2014가단6002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99,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6. 6. 27.까지...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사실, 원고가 2014. 6. 30.까지 피고가 수급하여 시공하는 인테리어 공사에 일정한 수의 인부를 데리고 노무를 제공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원이 1품(인부 1인의 노무 제공을 계산하는 단위로서, 야간작업이나 밤샘작업 등이 있게 되면 품수가 가산된다)당 15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각 다툼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쌍방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14. 2.분까지 408,350원을 제외한 금원을 2014. 3. 11. 모두 지급받았다. 그 이후의 청구분은 다음과 같다. ① 2014. 3.분 인부 256품, 공구손실비 71품, 품셈합계 327품이고 그 금액은 49,050,000원(=150,000원×327), 경비 399,800원, 전달 이월금액 408,350원을 합하면 49,858,150원인바, 2014. 4. 15. 30,000,000원을 변제받아 19,858,150원이 남았다. ② 2014. 4.분 인부 206품, 공구손실비 54품, 품셈합계 260품이고 그 금액은 39,000,000원(=150,000원×260), 경비 205,000원, 전달 이월금액 19,858,150원을 합하면 59,063,150원인바, 2014. 5. 14. 30,000,000원을 변제받아 29,063,150원이 남았다. ③ 2014. 5.분 인부 70품, 공구손실비 19품, 품셈합계 89품이고 그 금액은 13,350,000원(=150,000원×89), 경비 723,000원, 전달 이월금액 29,063,150원을 합하면 43,136,150원이다. ④ 2014. 6.분 인부 59품, 공구손실비 25.5품, 품셈합계 84.5품이고 그 금액은 12,675,000원(=150,000원×84.5), 식대 413,000원(=59명×7,000원), 전달 이월금액 43,136,150원을 합하면 56,224,150원인바, 2014. 7. 11. 20,000,000원, 2014. 8. 11. 10,000,000원을 각 변제받아 26,224,150원이 남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6,224,150원 및 이에 대한 2014. 7.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가 주장하는 인부의 품수는 계산 자체가 잘못된 2013. 3.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