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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2.08 2017고단761

사기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일본에서 수입한 천연석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21. 경 서울 강남구 E 빌딩 1 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C 은 일본에서 천연석을 수입해서 이를 가공하여 악세사리를 판매하는 회사인데, 그 악세사리를 F 백화점 본점, 인천 점에서 판매를 할 것이다.

백화점 가맹점 약정기간은 1년이고, F 백화점 본점, 인천 점에 각각 5,0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판매금액의 7.5%를 수익으로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백화점에 다수의 C 매장을 개설하여 그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특히 F 백화점 인천 점에 대하여는 2010. 1. 경 다른 투자 자인 G로부터 6,000만 원을 투자 받은 상태 여서 위 인천 점에서 창출되는 수익을 피해자에게 온전히 지급할 수도 없었으며, F 백화점 본점, 인천점은 C에서 행사기간 3개월인 단기행사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 피해자와 체결한 약정기간 1년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C 매장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F 백화점 본점, 인천 점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 2010. 3. 30. 경 9,000만 원을 C 법인계좌( 우리 은행 H) 로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28. 경 위 D을 통하여 피해자 I에게 “F 백화점 강남 점에 5,000만 원을 투자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