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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2.07 2018가합991

용역임대보증금 및 매출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8,7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3. 19. 평택시 C건물 3층에 있는 ‘D’ 사우나를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금으로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2010. 3. 19.부터 위 사우나 여탕 세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보증금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위 사우나 여탕 세신 영업을 편의상 계속 관리하되 위 여탕 세신 영업권자인 원고에게 매출정산금으로 하절기 6개월 동안은 1개월당 300만 원, 동절기 6개월 동안은 1개월당 36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원고의 계좌로, 2010. 4. 1. 144만 원을 송금하고(별지 표 순번1), 2010. 4. 15.과 같은 해

5. 3. 2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 2010. 5. 18.과 같은 해

6. 2. 2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 2010. 6. 18.과 같은 달 30. 2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 2010. 7. 16.과 같은 해

8. 5. 2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 2010. 8. 20.과 같은 해

9. 14. 2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 2010. 10. 1.과 같은 해 11. 1. 2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각 송금하고(별지 표 순번2 내지 13), 2010. 11. 29.과 같은 해 12. 23. 2회에 걸쳐 합계 360만 원, 2010. 12. 27.부터 2011. 11. 25.까지 6회에 걸쳐 각 360만 원씩 합계 2,160만 원을 각 송금하고(별지 표 순번14 내지 21), 2011. 12. 29.부터 2012. 9. 13.까지 4회에 걸쳐 각 300만 원씩 합계 1,200만 원, 2012. 12. 12. 200만 원, 2012. 12. 28.부터 2013. 3. 25.까지 3회에 걸쳐 각 300만 원씩 합계 900만 원을 각 송금하고(별지 표 순번22 내지 29), 2013. 4. 30.부터 2018. 12. 28.까지 69회에 걸쳐 각 200만 원씩 합계 1억 3,800만 원을 각 송금하여(별지 표 순번30 내지 98), 합계 2억 564만 원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