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고법 1976. 3. 11. 선고 74나912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양수금청구사건][고집1976민(1),267]

판시사항

도급계약에 따른 일의 완성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양수정호 발굴공사의 공법이 통상의 양수정호 발굴에 적법한 것이고 그 공사의 결과 지하암반층을 흐르는 지하수가 양수되었고 그 양수량이 매일 400입방미터를 넘었으니 그 양수된 지하수에 염분의 함유량이 많고 대장균이 기준량이상 들어 있다 하여도 이로서 이건 양수정호 발굴공사의 도급계약에 따른 일은 완성이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이건 도급계약의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고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후쿠료

주문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4.4.10.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소외 한일착정공업사 대표 소외 1은 1974.3.2. 피고회사와 사이에, 피고회사의 마산공장 냉동공장 공업용수, 지하수, 양수정호 발굴공사를 위 공장부지인 공유수면안에서 같은 해 4.9.까지 완성하기로 하되 1일 양수량이 300입방미터미만이면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며, 1일 양수량이 300입방미터 이상 400입방미터 미만이면 1입방미터당 돈 1,500원씩의, 1일 양수량이 400입방미터 이상이면 돈 6,000,000원의 보수를 위 공사완성후 지체없이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날 피고회사로부터 계약금으로 돈 500,000원을 수령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소외인이 위 도급계약에 따라 총 공사대금 4,150,000원을 투입하여 1일 양수량 400입방미터 이상이 양수되는 지하수 양수정호를 완성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소외인이 시공한 양수정에서 양수되는 물은 지하수가 아닌 해수 그대로가 양수되는 것이어서 염분의 다량함유와 대장균이 기준량이상 검출되는 불결한 물이므로 위 도급계약상의 지하수양수정 발굴공사를 완성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과연 위 소외인이 피고회사와의 도급계약에 따른 양수정 발굴공사를 완성하였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따져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6호증, 갑 10호증, 갑 11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3,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 당심에서의 감정인 소외 3의 감정결과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피고회사와의 위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회사에서 지정해 준 공장부지안의 장소에서 발굴공사에 착수하여 우선 해면으로부터 수심 6척의 해저부에서 시작하여 47척까지의 이토, 토사, 사리층은 직경 12인치 파이프를 박고, 계속하여 10척까지의 썩돌암벽층을 뚫고 내려가다가 견고한 암반층에 부딪혀 그로부터 63척까지를 직경 6인치의 파이프로 굴착작업을 하여 그 사이의 파여진 암석을 퍼내고 다시 Ⅸ인치의 파이프를 그 속에다 박아넣는 등으로 시공을 하여 지하 암반층에서부터 1일 양수량 400입방미터를 넘는 지하수를 양수할 수 있는 양수정 굴착공사를 약정한 1974.4.9.까지 모두 끝낸 사실, 위 양수정에서 양수된 지하수의 수질검사결과 지하암반층을 흐르는 물이면서도 염분함유량에 있어 부근해수의 염분함유율 평균 10.06%에 비하여 약 3배나 되는 평균 28.80%이고, 대장균수에 있어서는 100ml당 부근해수의 250,000에 비하여 약 5분의 1인 53,000이 검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을 1호증의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5, 6, 7, 당심증인 8의 각 증언과 원심에서의 감정인 소외 9, 10의 감정서기재는 앞서나온 각 증거에 비추어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바이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이 시공한 양수정호 발굴공사의 공법이 통상의 양수정호 발굴에 적법한 것이고, 그 공사의 결과 지하암반층을 흐르는 지하수가 양수되었고, 그 양수량이 매일 400입방미터를 넘었으니 이로서 이건 양수정호 발굴공사의 수급인인 위 소외인의 피고회사와의 도급계약에 따른 일은 완성이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이건 도급계약의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고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이며, 단지 그 양수된 지하수가 그 성분에 있어 염분의 함유량이 많고 대장균이 기준량이상 들어있어 공업용수로서의 용도중 피고회사의 생선세척용이나 보일러용으로 막바로 쓰이어지기에는 다소 적합치 못하다고 하더라도 그 양수된 물이 지하암반층을 흐르는 지하수인 이상 그 발굴지점이 피고에 의하여 지정되었고, 또한 양수정공사 그 자체에 하자가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건에 있어서 위의 사정만으로는 위 소외인에게 이건 도급계약에 의한 일을 완성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피고회사는 수급인인 위 소외인에게 이건 공사잔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이 인정되는 갑 2호증, 갑 3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언에 의하면, 소외 1은 피고회사에 대한 이건 공사잔대금채권을 1974.4.30. 원고에게 양도하고 즉시 피고회사에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니, 결국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이건 공사 잔대금 5,500,000원 및 이에 대한 약정지급기일의 익일인 1974.4.10.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이 다른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6조 , 제89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우(재판장) 권연상 양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