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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07. 10. 19. 선고 2006나72705 판결

[이사회결의부존재(무효)확인][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재륭)

피고, 피항소인

피고 사회복지법인

피고보조참가인

참가인

변론종결

2007. 7. 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① 피고가 2004. 2. 24. 개최한 제62차 임시긴급이사회 중 피고 보조참가인을 대표이사로 선출한 이사회 결의, 피고가 2004. 4. 27. 개최한 긴급이사회 중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한 이사회 결의, 피고가 2005. 3. 15.(2004. 11. 5.의 오기로 보인다) 소외 2를, 2005. 4. 20. 소외 3을 이사로 선임한 각 이사회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② 소외 4의 피고 법인에 대한 이사 지위가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5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26호증, 을 제27호증의 1, 3,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법인은 각종 재해로 인한 인명구조 및 응급환자 후송과 안전예방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2004. 4. 27. 피고 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해임된 사람이다.

나. 이사회의 결의 경과

(1) 피고 법인은 2003. 12. 30. 대표이사 소외 1, 이사 원고, 소외 4, 5, 6이 참석한 가운데 제61차 이사회(이하 ‘이 사건 제61차 이사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위 이사회에서 상임이사인 소외 4가 대표이사 소외 1에 대한 해임을 안건으로 긴급동의하여 당사자인 소외 1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의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소외 1을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직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2) 피고 법인은 2004. 2. 24. 이사 원고, 소외 4, 5, 6이 참석한 가운데 제62차 임시긴급이사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이사회에서는 소외 1을 해임한 이 사건 제61차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및 회의록 기재 내용 등을 재차 확인하고, 피고 보조참가인을 피고 법인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3) 피고 보조참가인이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피고 보조참가인이 소집한 2004. 4. 27.자 긴급이사회에서는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고, 2004. 11. 5.자 이사회에서는 소외 2를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으며(따라서 청구취지 기재의 ‘2005. 3. 15.’은 ‘2004. 11. 5.’의 오기로 보인다), 2005. 4. 20.자 이사회에서는 소외 3을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4) 그런데, 소외 1은 이 사건 제61차 이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해임결의가 이루어진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사 소외 4, 5 등이 공모하여 허위의 회의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 1. 30.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였고, 위 임시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소외 1, 이사 원고, 소외 6, 7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 소외 4, 5를 해임하였다는 내용의 이사회 회의록이 작성되었다.

다. 피고의 정관 중 관련 부분

(1) 피고 법인의 임원으로는 대표이사 1인, 상임이사 1인, 이사 10인 이하(대표이사 및 상임이사 포함), 감사 2인을 둔다(제15조)

(2)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1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제16조, 제18조).

(3)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회의 개최 7일 전에 서면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일시, 장소 및 안건을 명시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대표이사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제25조).

(4) 이사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며(제26조), 대표이사 또는 이사는 임원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제27조).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청구취지 제1항 기재 각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 법인의 이사직에서 해임된 원고에게는 위 각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항변한다.

(2) 살피건대, 이사회 결의로 자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를 구체적으로 침해받거나 직접적으로 이에 영향을 받는 자는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에 의하여 소집된 2004. 4. 27.자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해임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 보조참가인을 대표이사로 선출한 2004. 2. 24.자 이사회 결의,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한 2004. 4. 27.자 이사회 결의,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한 후 소외 2를 이사로 선임한 2004. 11. 5.자 이사회 결의 및 소외 3을 이사로 선임한 2005. 4. 20.자 이사회 결의의 각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법인은 이 사건 제61차 이사회에서 소외 1을 대표이사 및 이사직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는바, 위 이사회 소집 당시 소외 1에 대한 해임 안건이 이사들에게 통지된 바 없으며, 가사 이사회에 참석한 5명의 이사들이 소외 1에 대한 해임을 긴급안건으로 삼았다 하더라도 위 이사회 소집 당시 피고 법인에는 위 이사회에 참석한 5명의 이사들 외에도 소외 8과 소외 7이 이사로 있었는데, 이들에게는 소외 1에 대한 해임 안건에 대한 적법한 소집통지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제61차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소외 1에 대한 해임결의는 무효이다.

(나) 따라서, 소외 1이 해임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적법한 소집권자가 아닌 상임이사 소외 4에 의하여 소집되어 피고 보조참가인을 대표이사로 선출한 2004. 2. 24.자 이사회 결의, 대표이사 권한이 없는 피고 보조참가인에 의하여 소집되어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한 2004. 4. 27.자 이사회 결의, 소외 2, 3을 이사로 선임한 2004. 11. 5.자 및 2005. 4. 20.자 이사회 결의는 모두 무효이고, 오히려 대표이사 소외 1이 2004. 1. 30. 소집한 임시이사회에서 이루어진 소외 4에 대한 해임결의는 적법한 것이므로 소외 4는 피고 법인에 대한 이사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2)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

이 사건 제61차 이사회 당시 소외 8은 이미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었고, 소외 7도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제61차 이사회는 이사 5인 전원이 참석한 이사회로서 소외 1에 대한 해임 안건이 사전에 통지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전원출석 이사회에서 소외 1에 대한 해임을 결의한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제61차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소외 1에 대한 해임결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각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 등을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단

(1) 피고 법인의 정관에서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회의 개최 7일 전에 서면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일시, 장소 및 안건을 명시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소집통지 당시 명시되지 아니한 안건이라도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한 이사회에서 별다른 이의 없이 이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8은 2000. 9. 7.자로 피고 법인의 이사로 선임되었다가 2003. 9.경 그 임기가 만료된 사실, 그리하여 피고 법인은 이 사건 제61차 이사회가 열리기 약 1개월 전인 2003. 11. 20.에 개최된 제60차 임시이사회에서 소외 8을 이사로 재선임하기로 결의한 사실, 이 사건 제61차 이사회 의사록에는 그 참석자로 대표이사인 소외 1과 이사 소외 4, 원고, 소외 5, 6이 기재되어 있고, 이사 소외 8은 “장기 해외 체류, 지병, 소재불명”으로, 이사 소외 7은 “취임승낙 거부”로 각 불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한편, 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이사회에서 이사 재선임 결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사로 취임할 자의 승낙이 있어야 이사의 지위에 있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 8이 피고 법인의 이사로 재취임할 것을 승낙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5호증, 제16호증의 3, 제17호증의 7, 10, 제18호증의 1, 2, 을 제27호증의 2의 각 기재, 을 제27호증의 7의 일부 기재 및 제1심 증인 소외 5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을 제14호증의 2, 제27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8은 건강상 문제로 해외에 장기체류하고 있던 관계로 2003. 9. 7. 임기 만료 후 이사 취임을 승낙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제61차 이사회 당시인 2003. 12. 30.경 소외 8은 피고 법인의 이사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3) 나아가 소외 7이 2002. 10. 21.경 피고 법인의 이사로 선임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갑 제14호증의 1, 제19호증, 을 제27호증의 1, 6, 제28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소외 5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7은 2003. 10. 9. 이사회 참석을 마지막으로 당시 대표이사였던 소외 1에게 사임의 의사를 전달하였고, 2003. 11. 20. 이사회에도 개인 자격으로 참석하여 다시 사임의 의사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법인의 이사는 법인에 대한 일방적인 사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고, 그 의사표시가 수령권한 있는 기관에 도달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61차 이사회 당시인 2003. 12. 30.경 소외 7은 이미 피고 법인의 이사직을 적법하게 사임한 상태였다고 할 것이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사가 사임하거나 그 임기가 만료되었다 하여도 후임이사의 선임이 없는 이상 신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소외 8의 임기가 만료되고, 소외 7이 사임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제61차 이사회 당시까지 후임이사의 선임이 없었던 이상 계속 이사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잔존하는 이사만으로도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굳이 구 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은 공익법인에는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를 두되,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 법인의 정관에서는 이사의 정수를 10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제61차 이사회 당시 피고 법인의 이사의 정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피고 법인의 정관에서 규정한 이사의 정수인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소외 7, 8이 후임이사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5) 따라서, 이 사건 제61차 이사회 당시 피고 법인의 이사로서는 소외 1, 원고, 소외 4, 5, 6의 5명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법인의 정관에서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는 임원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법인의 이사 전원이 출석한 이 사건 제61차 이사회에서 이사회 소집 통지 당시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명시된 바 없었던 소외 1에 대한 해임 안건에 대하여 소외 1을 제외한 나머지 출석이사 4인 전원의 찬성으로 소외 1에 대한 해임결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거기에 어떠한 절차상의 흠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제61차 이사회에서 소외 1을 해임한 결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이사회에서 소외 1을 해임한 결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각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 등을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영률(재판장) 정창근 강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