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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2.04 2020가합222

약속어음금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2015. 4. 10.자 액면 300,000,000원인 약속어음에 관한 어음금 채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는 면책결정을 받아 원고에 대한 위 약속어음금 채무도 면책되었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나.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파산채권이라도 면책 대상이 된다.

다만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파산채권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하나, 그 경우에도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알았다면 면책이 된다(제566조 제7호). 채무자회생법이 위와 같이 규정한 취지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 아니라 그에 따라 채무자회생법 제564조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없이 면책이 허가, 확정되면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절차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등 참조). 한편, 면책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법원이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를 심문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을 공고하고 면책의 효력을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