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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2.18 2015가합20331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서가 2006. 1. 18. 작성한 증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유흥업소를 운영하던 자이고, 원고는 위 유흥업소의 단골고객으로서 피고와 서로 잘 알던 사이이다.

나. 원고는 2006. 1. 18. 피고에게 액면금 5억 원, 지급기일 2006. 4. 30.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에 기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서가 2006. 1. 18. 작성한 증서 2006년 제3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교부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14. 12. 5.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법원 2014타채15855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등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는 이 사건 약속어음 채무로 어음법에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그 만기일이 2006. 4. 30.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06년경 피고를 공갈로 고소한 사건에서 자신의 채무를 승인하였고, 2007년경부터 2009년경 사이에 한 달에 2~3차례씩 피고를 찾아와 채무변제를 약속하는 등 피고가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는 것을 방해하고 시효중단을 불가능하게 하였음에도 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던 유흥주점의 고객으로 2005. 9.경까지 외상대금 및...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