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겔로퍼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2. 2. 22:55경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버스종점 앞에서 같은 읍 문산리 경남은행 앞 도로상까지 약 5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2. 그 시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을 운행하고,
3. 그 시경 경주시 외동읍 문산리 경남은행 앞 노상을 모화 버스 종점 방면에서 문산공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의 도로가 교차하는 삼거리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 제반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위 차량 우측 전면부로 경남은행 앞에 설치되어 있던 교통신호 제어기를 충돌하였다.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교통신호제어기 수리비 2,000,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주민조회, 견적서,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