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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3.12 2020노1219

현존건조물방화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많은 병원에 불을 지르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경찰관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그 중 방화 범행은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았던 점에서 위험성도 크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어 실제 발생한 피해는 크지 않으며 당 심에서 피해 병원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으로 인한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위 각 병에 대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