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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6 2020노250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어머니와 처(피고인이 교도소 복역 중에 임신한 사실을 알고 혼인신고까지 마쳤다)가 피해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과거 동종,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이 있으며,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하여 교도소에서 복역 중 특별사면으로 잔형기를 면제 받아 출소한 후 채 1년도 지나지 아니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다.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평소 성행, 건강과 재산 상태,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