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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0 2015고합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C”를 통해 피해자 D(여, 16세, 청각장애 2급, 지적장애 2급~3급 추정)와 채팅을 하다가, 피해자가 사리판단 능력과 의사표현 능력이 미약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7.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지하철 5호선 F 2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서울 강서구 G아파트 902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데려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할 수 있겠냐”라고 물은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가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3. 6.경 스마트폰 C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그 후 며칠 동안 서로 H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좋아하냐고 묻자 피해자가 좋아한다고 말하였으며, 피해자가 성관계를 해 보고 싶다고 하여 2013. 7.경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집에 가서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는 2013. 7.경 서로 만나기 전에 목이 아파서 말을 하지 못한다고 하였고, 실제 만날 때에는 손동작으로 본인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각자 자신의 옷을 벗고 성관계를 하고 함께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은 후 귀가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좀 이상하다고는 느꼈지만 장애인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지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