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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20 2014고정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0. 22:1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중앙역 부근 상호불상의 고기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양상동 소재 영동고속도로 안산톨게이트까지 약 5k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