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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3 2014노3516

강요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외모 등에 관심이 많은 아동ㆍ청소년인 여성 피해자들에게 모델 아르바이트를 제안한 다음 점차 신체 부위를 노출한 사진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계약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진 유포 등을 말하며 어린 피해자들을 강요하여 음란한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고, 그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 및 대상, 피해자들의 나이(12세, 13세, 17세),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성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네 살 때 부모의 이혼으로 기초급여생활자인 외할머니의 보살핌을 받고 자라는 어려운 형편에서도 성실히 생활하여 왔고, 영리 목적으로 이 사건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거나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사진을 유포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