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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3.20 2014고단8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7. 31.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경기 양평군 E 외 2필지를 매수하도록 소개시켜 준 후, 위 피해자에게 ‘이번에 매수한 위 토지의 인근 토지 중 좋은 곳을 골라 추가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 인근 토지 중 좋은 곳을 골라 빼주는 것이어서, 공동작업자들의 입막음이 필요하니 작업비 1,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인근 토지를 매수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공동작업자들의 입막음을 위한 작업비가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해금을 교부받아 개인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표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8. 초순경 피해자 D의 위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전에 말한 인근토지로서 F 소유의 임야 및 답을 매수하여 주려고 하니 가계약금 3,000만 원을 교부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매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F과의 사이에 위 토지를 매수하기로 한 바도 없어 가계약금을 교부할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해금을 교부받아 개인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하여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G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G의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