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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9.13 2017가단1049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포항시 남구 C 임야 5,789㎡에 관하여 1996. 2. 3.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