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9.13 2017가단1049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포항시 남구 C 임야 5,789㎡에 관하여 1996. 2. 3.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포항시 남구 C 임야 5,789㎡에 관하여 1996. 2. 3.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