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5.12.23 2015노6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죄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협박하고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과 식당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며 식당ㆍ병원 업무를 방해하고 자동차ㆍ출입문 등을 손괴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과 내용,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였거나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이 사건 각 방화미수 범행으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초래하지는 않은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양형 재량권을 벗어났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