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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5.13 2014가단308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아래 기재와 같이 원고의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아래 각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① 2012. 3. 27. 원고와 기술신용보증기금 사이의 신용보증원금 85,000,000원, 보증기한 2013. 3. 26.까지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상의 원고의 채무에 대하여 피고들이 각 연대보증 ② 2013. 5. 9. 원고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이의 근보증계약(근보증한도액 120,000,000원, 보증기한은 장래지정형)상의 원고의 채무에 대하여 피고들이 각 연대보증 ③ 2014. 3. 6. 원고와 서울보증보험 사이의 선급금이행보증보험계약(보험금액 476,428,990원, 보험기간 2014. 3. 6. ~ 2014. 12. 24., 피보험자 정부청사관리소)상의 원고의 채무에 대하여 피고 A가 연대보증

나. 피고들은 위 각 연대보증에 따른 사전구상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2014. 8. 14.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카단2230호로 원고의 대한민국,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 대구광역시, C에 대한 각 물품대금청구채권에 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4. 8. 29. C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제외한 위 각 물품대금청구채권에 관한 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을 받았다.

다. 이 사건 가압류결정 정본은 2014. 9. 1. 제3채무자 대한민국, 대구광역시에게 각 송달되었고, 2014. 9. 5. 제3채무자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들은 2014. 9. 22. 위 법원에 이 사건 가압류에 대하여 신청취하서를 제출하고, 같은 달 24. 집행해제신청을 하여, 같은 달 25. 그 집행이 해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 제15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 제4호증, 제10호증의 5,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