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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1 2017고합187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 급 장애인이고, 환청 및 망상과 관련된 행동의 문제로 인하여 약물 및 지지적 정신치료를 받아 오는 등 상세 불명의 조현 병으로 C 병원에서 입원 내지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 00:15 경 남양주시 D, 1303동 302호에 있는 피해자 한국 토지주택공사 소유의 임대아파트에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종이에 불을 붙인 후 그곳 안방 바닥과 이불에 불을 붙여 145 세대가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위 아파트를 소훼 하려다

이웃 입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관이 불을 진화하는 바람에 안방 바닥 장판 일부를 태우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감식결과 보고서

1. 소견서 1, 사실 조회 회신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복지 카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 미약)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치료 명령 및 보호 관찰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의 3 제 1호, 제 44조의 2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본문( 피고인은 상세 불명의 조현 병으로 형법 제 10조 제 2 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이전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치료 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